아하
경제

부동산

볼수록빠른치타1
볼수록빠른치타1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입주 후에도 자동차 가액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요건상 자산보유기준에서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가액은 우리가 구매할떄의 가격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보통은 취득시에 가격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입주 요건 구분시에 자동차가액은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이는 주거지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는데 사용 됩니다.

    1.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 평가

      • 자동차 가액 포함 기준

        •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보통 시세나 기준 시가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가액이 중요합니다.

        • 차종, 연식, 사고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통 자동차의 현재 시가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임대 아파트의 입주 자격 심사에서는 자산 총액이 중요한 요소로, 자동차를 포함한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액 기준

        • 각 지역의 임대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을 일정금액 이하로 유지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역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주 후 자동차 가액 제한 지속 여부

      • 입주 후 적용 여부

        • 입주 후에도 자동차 가액 제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 당시 자산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요구하는 자산 보고나 변경사항 신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 이후에도 자산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구입이나 매각 시 그 가액에 따라 자격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변동 사항 확인

        • 자산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가액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변경되거나 퇴출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산 심사나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후에도 자산 변동에 유의하고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3. 자동차 가액의 기준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은 각 지역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불학격 처리되거나 입주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하는 경우 다른 자산과 함께 소득 및 자산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론...

    1. 입주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은 등록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입주 후에도 자동차 가액 제한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 변동 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자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나 공공임대주택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으로 하고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심사를 합니다.

    또한 재계약시 적용이 되며, 수시 점검 또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중 자동차가액은 입주 자격 심사시 거절사유가 되고, 계약기간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면 2024년 1월 5이 이전 입주자는 1회 재계약 허용되고 1월 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이 거절 됩니다. (2024년 LH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3708만원) 하지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및 철거민 등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차량 기준가액 상관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의 금액은 연 10% 감가 상각 적용된 금액이므로 고가의 차량이라도 오래된 차량인 경우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심사에 보유 차량가액 기준은 자동차 : 36,83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은 세대원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 금융자산등의 합계액이 32,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및 자산기준은 매년 변동될수 있으니 해당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재계약을 할때 그런 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도 심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입주 자격을 얻고 입주한 상태에서 재심사 기간 전까지는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원칙은 임대 거주한 상태에서도 심사 때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