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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마하마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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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중도입사자 월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2년 기준 한달 급여

기본급(통상 시급 * 209h) : 2,010,580 원

휴일수당(통상 시급 * 1.5 * 8h * (8.68-7)) : 193,940 원

입니다

1. 휴일 수당에서 (8.68-7) 이 식은 어떤 계산식에서 나온걸까요??

2. 한달 일 수가 31일, 입사일이 27일, 27-31일까지 총 5일 근무했을 때 (2,010,580 / 31 * 5) + (193,940 / 31 * 5) = 355,567 원이 나옵니다. 5일을 근무했으니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덜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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