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2년 기준 한달 급여
기본급(통상 시급 * 209h) : 2,010,580 원
휴일수당(통상 시급 * 1.5 * 8h * (8.68-7)) : 193,940 원
입니다
1. 휴일 수당에서 (8.68-7) 이 식은 어떤 계산식에서 나온걸까요??
2. 한달 일 수가 31일, 입사일이 27일, 27-31일까지 총 5일 근무했을 때 (2,010,580 / 31 * 5) + (193,940 / 31 * 5) = 355,567 원이 나옵니다. 5일을 근무했으니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덜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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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휴일근로시간을 8.68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어 지급하고 있고, 실제 휴일근로를 7시간밖에 못해 그 차이인 1.68시간만큼을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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