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리이자 부분 중도해지시 귀속연도는?
단리정기예금 일부 중도해지시 이자속득 환수부분 귀속연도 궁금해요 (3년 예금 2년차 부분해지)
금융소득 이천만원 초과때문에 해지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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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기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 중도해지시의 이자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시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한 날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고 해지한 연도에 이자를 받았다면 해지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