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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환영받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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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x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총 17시간 일 하고 있구요

집안 사정때문에 퇴사하겠다고 7월1일에 말했습니다. 원래 7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있어라 하고 말하시네요 당장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하는데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냥 출근 안해도 뒤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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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사정에 관계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두셔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발생할 시기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고 퇴사일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