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15억인 나대지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자식3명인데 상속세 계산할때 공시지가대로 해서 상속세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감정평가 받아야 하나요
어머니가 20년간 버려두고 한 6-8년전부터 매년 세금 2천씩 낸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나대지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지
여부를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되며 감정평가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 없습니다. 공시가가 15억일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약 2.4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