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른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했는데 (나이,사는 지역,계좌번호) 그 이후론 싸우긴 했지만 비아냥? 정도이지 직접적인 욕을 듣지 않아서요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신고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