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밝히기 전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인터넷에서 다른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했는데 (나이,사는 지역,계좌번호) 그 이후론 싸우긴 했지만 비아냥? 정도이지 직접적인 욕을 듣지 않아서요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신고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