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한다고 하네요. 환불 처리 가능할까요?
10월 23일에 헬스장 3개월 권(15만원) 등록을 했고, 지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으며,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 전날까지 타 회원에게 PT를 하자고 권유까지 했는데, 순식간에 폐업을 했더라구요.
관계자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고, 폐업 신청은 이미 한 상태였더라구요.
다니던 회원들끼리 옾챗방에 모여 이야기하는데 고소하고 뭐 하고 한다던데 저는 이런 걸 잘 몰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함께 끊어서 총 30만원인데 '총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 일할계산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이용금액의10%환불' 이라고 누가 그러셔서 계산해보니까 282,333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법률 쪽으론 문외한이라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환불 해준다며 문자 1차례 왔었고 그 다음으로 번호 주면서 여기로 연락하면 순차적으로 환불 준다던데 다른 회원들이랑 이야기 해보니 그냥 사기 치려고 오픈 한 것 같더라구요...
몇 달간 다니며 인사도 나누고 계약서 쓸 때 까지만 해도 친절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통수를 맞다니 너무 화가 나요.
어려운 용어 없이 친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서도 뭘 해야될 지, 어떤 걸 증빙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