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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를 하면 모두 무고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와 무고죄가 있던데요~ 그럼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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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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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허위신고는 거짓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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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이지만,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성이 필요하지만, 허위신고는 목적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반면,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허위신고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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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고,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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