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총명한호저171

총명한호저171

격일제 근무인경우 특근및주휴수당

격일제 24시간 근무 8시간 휴계인데 혹시 특근수당은 주휴일 토.일 에도 적용이받나요?? 받는다면 몇배 인가요

그리고 격일제 근무 하면 주휴 수당이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은 변동되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봅니다.

      2. 격일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근로하지 않는 날을 주휴일로 봅니다. 감시 단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하여도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격일제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