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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천산갑31
환한천산갑3122.03.15

1년 미만의 기간제 촉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2019년 1월 부터 공동주택에 기간제 촉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위탁회사가 바뀌어 2021년 5월 31일자로 종전 위탁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위탁회사 소속이 되어 같은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5월 31일인데 이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요? 회사의 정년은 60세이고 저는 67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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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무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해 걱정이 느껴집니다. 짧은 소견을 전합니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계속근로 2년 이상을 초과해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

    고령근로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1) 정년 경과 이전 상태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2)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3)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4)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만약 근로자께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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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돼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정년이 도과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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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9년 1월 부터 공동주택에 기간제 촉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위탁회사가 바뀌어 2021년 5월 31일자로 종전 위탁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위탁회사 소속이 되어 같은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5월 31일인데 이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요? 회사의 정년은 60세이고 저는 67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퇴사이후 입사한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인정될 여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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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 근무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고, 퇴사하고 새로운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을 근로계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업무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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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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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운 위탁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1.5.31.부터 2022.5.31.까지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까지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나 채용 경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갱신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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