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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천산갑31
환한천산갑31
22.03.15

1년 미만의 기간제 촉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2019년 1월 부터 공동주택에 기간제 촉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위탁회사가 바뀌어 2021년 5월 31일자로 종전 위탁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위탁회사 소속이 되어 같은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5월 31일인데 이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요? 회사의 정년은 60세이고 저는 67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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