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분양을 한 후 남은 잔여 세대수를 뜻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순위청약 (줍줍)을 통해 지역 주민만 청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으며 추첨제 (뺑뺑이)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두 번째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찾는 경우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음
미분양 세대 내에서 동호수 지정 가능
미분양의 원인 파악 및 현재 주택시장과 비교해본 후 신중한 진입이 필요
2021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됨, 다만 내가 현재 집을 보유시에 분양권 매수 후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됨!
미분양 아파트는 2021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게 되지만, 아래의 사항들에 부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부터 2년이내 입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할 것.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부터 2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조건이나 중도금 대출이 다른 곳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잘 활용하면 좋은 투자처 및 내집마련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