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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일반 계약직과 프리랜서의 다른 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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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근로자이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는 사업자, 일반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양 개념은 법적인 권리, 의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 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