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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기린107
거창한기린10724.02.05

시급제 교대근무자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임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간 교대 3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안합니다

이번 설 연휴랑 제 근무날이 겹치는데요

9 금 10 토11일 12월 (대체 공휴일) 출근이라면 각각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주말 근무는 원래 하는날이라 공휴일 1.5배를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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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기본 통상임금 100%와 추가로 통상임금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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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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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주말이든 교대제든 상관 없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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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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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래 일하는 날이었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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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본래 근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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