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간 교대 3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안합니다
이번 설 연휴랑 제 근무날이 겹치는데요
9 금 10 토11일 12월 (대체 공휴일) 출근이라면 각각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주말 근무는 원래 하는날이라 공휴일 1.5배를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기본 통상임금 100%와 추가로 통상임금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주말이든 교대제든 상관 없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래 일하는 날이었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본래 근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