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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면장에 대해 잘아는 수출전문가분??

수출컨설팅에 동행하게된 직장인입니다 26년 평생 면장이란 단어는 첨들어봅니다...

대충 느낌에 수출품목록으로 들리는데 .. 그게 맞나요?

면장이 뭔지 어디에쓰이는지 왜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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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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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수출면장은 관세법상의 수출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서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였을 때 발급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장이 수출자에게 수출행위가 허가되었음을 중명하는 서류로, 수출면장이라고도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세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해당 서류에는 신고일자, 수출품목, 규격 및 중량, 총 금액, 결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장은 과거 수출면허제 시절 발행된 증명서를 의미하며, 현재 실무상 편의로 수출신고필증을 줄여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을 수출신고필증이라하며,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어떠한 수출화주가 어떠한 해외거래처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수출면장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을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해당 물품을 선적 및 운송할 수 있으며, 관세사 뿐만 아니라 포워더 선사 등도 세관에 적하목록 신고 등 연계되므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추후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할때 필요하며,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수출신고 수리필증,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수리필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 신고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

    수출입신고를 해서 세관의 수리를 받게되면 수출입 신고필증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국외로 반출(수출면장) 또는 국내로 반입(수입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입면장은 수출입에 대한 관리나 국내법상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이란 ‘수출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수출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해야 하는데, 이 때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교부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

    수출신고는 화주가 직접할 수 있으나 신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관 업무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서 보통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 요청하여 전달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장 = 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신고, 수입신고 필증(면장)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면장에서는 수출입신고한 대부분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명세, 가격, 거래조건 등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장에도 운송이나 물품상세 명세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기에 이를 채우고자 B/L이나 패킹리스트도 함께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수출면장’이란, 관세법 상의 ‘수출신고필증’을 말하며,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교부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