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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3

내년 2월말일이 전세 만기인데..새로운 세입자가 없네요..ㅠㅠ

내년 2월 전세 만기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 혹은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애를 태우고 있고 저 또한 입주를 해야하기에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최악의 경우 이런 제안을 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 3.5억에 있는데...제가 다시 전세 2년을 더 산다는 조건하 전세금을 2.5억으로 낮추고, 저에게 1억만 우선 돌려준다면 저는 그 1억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제가 전세로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지만 다소 저렴하게 내 놓으면 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 현 3.5억을 이러한 사유로 2.5억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또다시 부동산소개소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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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냥 감액을 협의하셔서, 표준계약서 용지를 구하셔서 집에서 특약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시장이 역전세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양 당사자가 최선의 협의를 하셔서 전세보증금을 감액 계약하여 갱신재계약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하더라도 중개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소정의 대서료만 지급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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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의견만 합치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불법사항만 아니라면 계약으로 인정 받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셔도 기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서 전체 수수료를 다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5~10만원정도 각각 청구하는게 보편적이고요.

    P.S : 중개업자의 도장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보험가입을 안하신다면 문제없고요.

    잘 협의하셔서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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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상의 하셔서 보증금 중 돌려받은 일억은 제외한 2억5천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 하셔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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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고 안통하고는 질문자님과 집주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굳이 안통하고 하셔도 협의사항만 잘 적고 계약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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