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름) 여친 있음
@@ 여친 진짠데
이런 식으로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말한 것은 전혀 없고요
여친이 있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여??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명예훼손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