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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잉어277
차분한잉어27723.09.04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특정 연예인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연예인 이름) 여친 있음

@@ 여친 진짠데

이런 식으로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말한 것은 전혀 없고요

여친이 있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여??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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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명예훼손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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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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