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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비둘기270
유능한비둘기27022.03.31

인터넷에 상대방 실명을 안쓰고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려 올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전 애인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소는 포기하고 sns에 며칠날 제가 강간 당한 사실만 알리려 합니다. 이때 전애인을 관련 없는 이니셜인 A로 칭하고 인스타 아이디가 abcdef면 abc****해서 abc만 검색하면 누군지 모르게 해서 글을 쓰려 합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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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실명을 안쓰더라도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공개가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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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게 이니셜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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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상 전 애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애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정도인지여부에 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연애를 하는 사실, 전애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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