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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비둘기270
유능한비둘기270
22.03.31

인터넷에 상대방 실명을 안쓰고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려 올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전 애인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소는 포기하고 sns에 며칠날 제가 강간 당한 사실만 알리려 합니다. 이때 전애인을 관련 없는 이니셜인 A로 칭하고 인스타 아이디가 abcdef면 abc****해서 abc만 검색하면 누군지 모르게 해서 글을 쓰려 합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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