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상 전 애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애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정도인지여부에 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연애를 하는 사실, 전애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