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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낙지206
고결한낙지20622.03.11

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식업에서 주방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3:00 ~ 22:30분 (휴게시간 16:00 ~ 17:30)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을 11:30 분에 해 22:30에 퇴근을 하고

휴게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적혀있는것과 달리 1시간을 쉽니다.

추가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구두상으로는 6개월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계약서상에서는

근로계약기간 : 22년 2월 13일 ~ 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져서 도저히 하루 10시간을 일어서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일 퇴사를 통보할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 측에서 사표를 바로 수리할 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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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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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로 인하여 식당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주가 요구하는 기간만큼 무조건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하루 근로에 대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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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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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의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어긴 것이므로 신의칙상 근로자도 퇴사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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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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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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