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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낙지206
고결한낙지206
22.03.11

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식업에서 주방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3:00 ~ 22:30분 (휴게시간 16:00 ~ 17:30)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을 11:30 분에 해 22:30에 퇴근을 하고

휴게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적혀있는것과 달리 1시간을 쉽니다.

추가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구두상으로는 6개월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계약서상에서는

근로계약기간 : 22년 2월 13일 ~ 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져서 도저히 하루 10시간을 일어서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일 퇴사를 통보할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 측에서 사표를 바로 수리할 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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