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점심시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근무 한 곳은 점심시간 1시간이며,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였고 프리랜서 3.3% 때고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시급 15,000원이라고 하셨지만,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사업장은 사장님 포함 3명 이였으며, 평균 점심시간은 20 ~ 30분 이였습니다.
근무를 할 때는 점심시간에 관해 말씀도 없으셨고, 추가 근무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급여 누락 된 거 입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 주시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신고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