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요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A -2019년 9개월계약후 퇴사
2. 3개월 공백 후 공개채용
2. 기간제근로자A - 2020년 9개월계약 후 퇴사
3. 2021년 - 기간제근로자 B 채용
4. 2022년 공개채용에 A가 지원하여, 서류-면접 등 공개채용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A를 다시 채용
- 2019년 2020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1년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2022년 공개채용에 지원하셔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다시 11개월의 기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의 요건으로 볼수있나요?
-업무는 계속 동일한 업무이나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근로기간만료/4대보험정산/공개채용 등 절차/1년2개월의 공백의 조건 시 2019,2020년에 근무 기간과 2022년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