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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도롱이84
그리운도롱이8422.01.06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요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A -2019년 9개월계약후 퇴사

2. 3개월 공백 후 공개채용

2. 기간제근로자A - 2020년 9개월계약 후 퇴사

3. 2021년 - 기간제근로자 B 채용

4. 2022년 공개채용에 A가 지원하여, 서류-면접 등 공개채용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A를 다시 채용

- 2019년 2020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1년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2022년 공개채용에 지원하셔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다시 11개월의 기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의 요건으로 볼수있나요?

-업무는 계속 동일한 업무이나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근로기간만료/4대보험정산/공개채용 등 절차/1년2개월의 공백의 조건 시 2019,2020년에 근무 기간과 2022년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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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채용도 실질적인 공개채용, 즉 탈락가능성이 있는 공개채용이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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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의 근무가 종료된 이후 공백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계속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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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의 공백도 있고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므로 이를 계속근로로는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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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2020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1년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2022년 공개채용에 지원하셔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다시 11개월의 기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의 요건으로 볼수있나요?

    >>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업무는 계속 동일한 업무이나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근로기간만료/4대보험정산/공개채용 등 절차/1년2개월의 공백의 조건 시 2019,2020년에 근무 기간과 2022년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4대보험 정산까지 했다면 더더욱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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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산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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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형식적, 실질적으로 근속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금품청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 실질적 퇴사절차 후 공채에 의한 재입사절차를 거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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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 채용되었고, 근로관계의 단절 기간이 길게 있던 경우이기에 계속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등에 있어서 합산하여 반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봐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1년 2개월 공백 후 신규입사가 된 경우로서 신규입사와 동일하게 절차를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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