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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도롱이84
그리운도롱이84
22.01.06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요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A -2019년 9개월계약후 퇴사

2. 3개월 공백 후 공개채용

2. 기간제근로자A - 2020년 9개월계약 후 퇴사

3. 2021년 - 기간제근로자 B 채용

4. 2022년 공개채용에 A가 지원하여, 서류-면접 등 공개채용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A를 다시 채용

- 2019년 2020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1년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2022년 공개채용에 지원하셔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다시 11개월의 기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의 요건으로 볼수있나요?

-업무는 계속 동일한 업무이나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근로기간만료/4대보험정산/공개채용 등 절차/1년2개월의 공백의 조건 시 2019,2020년에 근무 기간과 2022년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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