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게임 내 채팅에서 욕설을 할 시 어느정도 수위부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꺼져,닥쳐" 정도의 채팅을 한번만 했다고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꺼져,닥쳐"정도의 발언 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 즉 꺼져, 닥쳐 정도로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