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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게임 내 채팅에서 고소가 가능한 욕설의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게임 내 채팅에서 욕설을 할 시 어느정도 수위부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꺼져,닥쳐" 정도의 채팅을 한번만 했다고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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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꺼져,닥쳐"정도의 발언 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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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 즉 꺼져, 닥쳐 정도로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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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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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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