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시급,근무조건,기간 변동없습니다
단지 6개월계약이 만기가 다음주 입니다
만기시 재작성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작성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계약이 만기가 다음주 입니다 만기시 재작성 해야될까요?
→ 별도의 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는데 연장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쓰는게 안전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기간을 정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기간만큼 자동갱신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간을 다시 정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건 동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