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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긴꼬리67
헌신하는긴꼬리6723.09.21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시급,근무조건,기간 변동없습니다

단지 6개월계약이 만기가 다음주 입니다

만기시 재작성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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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작성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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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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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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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계약이 만기가 다음주 입니다 만기시 재작성 해야될까요?

    → 별도의 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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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는데 연장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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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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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쓰는게 안전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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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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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계약을 유지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기간을 정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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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기간만큼 자동갱신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간을 다시 정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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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건 동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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