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재판들 중에 소액사건재판이라고
적은 금액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있던데
소액사건재판이라는 것은
금액대가 얼마를 기준으로 소액사건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
소액사건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그만큼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초과하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