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처납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영장멊이 수색할수가 있다는데 맞는가요?

고의적으로 고액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맞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징세담당자는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벌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재산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장없이 수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