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처납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영장멊이 수색할수가 있다는데 맞는가요?
고의적으로 고액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맞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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