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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산양215
상냥한산양21522.06.09

받았던 월급 삭감해서 퇴직금 받는부분

제가 퇴사한다고 4월초에 말했고, 그와중에 안된다며 연봉을 올려주시드라구요 (275만원)

그리고 3차 퇴사면담끝에 5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날 이사가 불러서 5월월급은 깎아서 들어갈것같다고 (250만원 기존 월급)하시드라구요

연봉올려준게 오래다녔을때 주는 금액이라면서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여명세서를 회사세무사쪽에 달라고 했고, 4월급여명세서를 한번 더 받게 되었는데

4월급여가 전 월급(250만원)으로 바꿔있었습니다.

5월월급이야 그렇다쳐도 4월월급을 그렇게 명세표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볼때는 퇴직금 적게 주려고 그렇게 변경해놓은거 같아서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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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된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제한 4월 급여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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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4월 임금은 27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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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4월급여를 27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4월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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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달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급여를 275만원으로 받았다면 275만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며 급여명세서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25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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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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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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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급여명세서를 회사세무사쪽에 달라고 했고, 4월급여명세서를 한번 더 받게 되었는데

    4월급여가 전 월급(250만원)으로 바꿔있었습니다.

    5월월급이야 그렇다쳐도 4월월급을 그렇게 명세표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볼때는 퇴직금 적게 주려고 그렇게 변경해놓은거 같아서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서 근거로 4월분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5월분은 장래삭감에 동의한 사정으로 차액분 청구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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