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다고 4월초에 말했고, 그와중에 안된다며 연봉을 올려주시드라구요 (275만원)
그리고 3차 퇴사면담끝에 5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날 이사가 불러서 5월월급은 깎아서 들어갈것같다고 (250만원 기존 월급)하시드라구요
연봉올려준게 오래다녔을때 주는 금액이라면서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여명세서를 회사세무사쪽에 달라고 했고, 4월급여명세서를 한번 더 받게 되었는데
4월급여가 전 월급(250만원)으로 바꿔있었습니다.
5월월급이야 그렇다쳐도 4월월급을 그렇게 명세표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볼때는 퇴직금 적게 주려고 그렇게 변경해놓은거 같아서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