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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21.10.26

시간제1년 일하다 전일제근무2년차 고용승계대상안되나요?

올해말이 전일제 계약직근무2년째인데 내년부터 " 전일제 연속 2년초과근무자는 고용승계 및 무기계약직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말이되면 전일제 계약직근무 2년을 딱 채우는데 그전에 채용공고가 나면 저는 대상이 안되는지요?
같은분야 같은사업에서 시간제 1년+기간제2년차인데ᆢ 시간제근무기간을제외하고 기간제 2년차가되는데ᆢ 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시간제 1년일한기간과 경력은 꼭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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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기간제이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2년 경과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까지 포함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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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있어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할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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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 이상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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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승계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의 선정에 있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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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시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시간제 근무도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 상태로 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제 기간도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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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시간제 근로가 어떤 근로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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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1년근무한뒤,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달리 작성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2년초과자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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