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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
21.10.26

시간제1년 일하다 전일제근무2년차 고용승계대상안되나요?

올해말이 전일제 계약직근무2년째인데 내년부터 " 전일제 연속 2년초과근무자는 고용승계 및 무기계약직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말이되면 전일제 계약직근무 2년을 딱 채우는데 그전에 채용공고가 나면 저는 대상이 안되는지요?
같은분야 같은사업에서 시간제 1년+기간제2년차인데ᆢ 시간제근무기간을제외하고 기간제 2년차가되는데ᆢ 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시간제 1년일한기간과 경력은 꼭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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