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도 기타소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포괄양수양도로 권리금 3300만원을 받고 현재는 폐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3300만원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 합산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세무신고는 할거없이 종소세 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권리금 금액만큼 입력만 해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권리금 지급했을 때에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권리금을 받았을 때에는 종소세 때 기타소득 합산하는거 말고 별다른 세무신고를 할게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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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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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3,3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경비가 60%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으셨을 때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