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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정된불가사리
안정된불가사리

포괄양수도 기타소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포괄양수양도로 권리금 3300만원을 받고 현재는 폐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3300만원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 합산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세무신고는 할거없이 종소세 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권리금 금액만큼 입력만 해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권리금 지급했을 때에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권리금을 받았을 때에는 종소세 때 기타소득 합산하는거 말고 별다른 세무신고를 할게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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