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요?
3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주2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방학에 치아 수술을 여러번 할 예정이라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내에 퇴사를 할 경우 위약금 300,000원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선뜻 퇴사하기가 꺼려집니다. 만약 이번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상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라고 하던데 혹시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성실하게 근로했지만 괜히 트집 잡을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수업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기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 물어보니 자기네 학원이 다른데보다 시급을 몇천원 더 주니 그 점은 감안하고 30분치의 임금을 받지 않을지, 시급을 낮춰서 30분치의 임금까지 가산받을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괜히 까탈스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전자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증거자료가 없어서 될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