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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쭈꾸미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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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제가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해야 꼬투리 안잡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 만기일이 11월 2일이라, 11월 3일에 원장님께 사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10. 계약해지

-"근로자"는 사정상 퇴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본사 교육 및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 승인일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근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임의로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11월 3일에 사표수리가 된 경우, 정확히 몇월며칠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번째, 11월 3일에 사표를 냈는데도 원장님이 거절할 경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르면 언제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의 월급일은 매달 10일입니다.

부족한 저를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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