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해야 꼬투리 안잡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 만기일이 11월 2일이라, 11월 3일에 원장님께 사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10. 계약해지
-"근로자"는 사정상 퇴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본사 교육 및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 승인일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근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임의로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11월 3일에 사표수리가 된 경우, 정확히 몇월며칠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번째, 11월 3일에 사표를 냈는데도 원장님이 거절할 경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르면 언제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의 월급일은 매달 10일입니다.
부족한 저를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2일 사직통보 시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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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11월 3일에 사표수리가 된 경우, 정확히 몇월며칠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 11.3.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11.3.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번째, 11월 3일에 사표를 냈는데도 원장님이 거절할 경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르면 언제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2.2.까지 근무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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