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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51
외로운메뚜기15122.12.21

택시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가입

택시타고가다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뺑소니였다가 몇일지나 잡혔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습니다 저는 택시공제에서 치료하라고하여 입원중이고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으면 어떻게 되고 또 땍시공제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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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택시공제에서 치료하라고하여 입원중이고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으면 어떻게 되고 또 땍시공제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나요?

    : 네, 법률적으로는 택시 탑승객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도, 택시측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쪽에 청구할 것인지는 님이 선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님은 택시공제측에서 보상청구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이 택시의 자동차보험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택시공제는 귀하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제반 보상을 해드리고 그 부분(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이기 때문에 택시 보험(공제)에서 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제에서 지급된 보험금(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가 난 경우 택시나 상대방 중 어느 한 쪽을 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쪽에서 처리 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되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 보험인 택시의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가해자측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