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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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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근로자를 구분하는 "책임", "권한"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단순근로자들을 구분할때 그들의 책임과 권한 수준으로 구분한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들이 보이는데요.

업무의 형태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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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말하며,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정 권한이 주어지면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도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명확한 정의는 아니겠으나

      책임과 권한 중에서는 권한이 보다 중요할 것이고

      권한은 말 그대로 어떠한 업무 또는 의사결정 사안에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도를 말할 것이며

      이는 위임전결규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법령, 관행, 사회상규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근로자"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직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표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여된 의무사항이 책임에 해당하며,

      그외 근로자로서 수반되는 성실근로제공의무, 직무전념의무등이 존재합니다.

      권한은 보직 또는 직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을 말한다고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