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근로자를 구분하는 "책임", "권한"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단순근로자들을 구분할때 그들의 책임과 권한 수준으로 구분한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들이 보이는데요.
업무의 형태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말하며,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정 권한이 주어지면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도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명확한 정의는 아니겠으나
책임과 권한 중에서는 권한이 보다 중요할 것이고
권한은 말 그대로 어떠한 업무 또는 의사결정 사안에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도를 말할 것이며
이는 위임전결규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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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법령, 관행, 사회상규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근로자"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직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표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여된 의무사항이 책임에 해당하며,
그외 근로자로서 수반되는 성실근로제공의무, 직무전념의무등이 존재합니다.
권한은 보직 또는 직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을 말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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