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근로자인데
6월 15시간 정도 근무 3번
7월 3번
8월 X
9월 1번
10월 2번
11월 X
12월 1번
1월 1번
2월1번
3월 X
4월 1번
5월 X
6월 4번
7월 x 인데
총 17개
주말알바입니다. 계약형식은 일용직이나
근무시간이 15시간과 가까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들어서 이경우에도 다른 수당 요청으로
진정 제기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지급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