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근로자인데
6월 15시간 정도 근무 3번
7월 3번
8월 X
9월 1번
10월 2번
11월 X
12월 1번
1월 1번
2월1번
3월 X
4월 1번
5월 X
6월 4번
7월 x 인데
총 17개
주말알바입니다. 계약형식은 일용직이나
근무시간이 15시간과 가까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들어서 이경우에도 다른 수당 요청으로
진정 제기할수있을까요?
고용·노동
6월 15시간 정도 근무 3번
7월 3번
8월 X
9월 1번
10월 2번
11월 X
12월 1번
1월 1번
2월1번
3월 X
4월 1번
5월 X
6월 4번
7월 x 인데
총 17개
주말알바입니다. 계약형식은 일용직이나
근무시간이 15시간과 가까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들어서 이경우에도 다른 수당 요청으로
진정 제기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