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하는 근로자인데

6월 15시간 정도 근무 3번

7월 3번

8월 X

9월 1번

10월 2번

11월 X

12월 1번

1월 1번

2월1번

3월 X

4월 1번

5월 X

6월 4번

7월 x 인데

총 17개

주말알바입니다. 계약형식은 일용직이나

근무시간이 15시간과 가까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들어서 이경우에도 다른 수당 요청으로

진정 제기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지급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