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고지의무에 추가하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경우 수습기간이 있어서

수습기간 내용안에 '근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고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적었는데

알바들은 수습이 없으니 해당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알바용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같은걸 적어도 되는지와

이 내용이 근로자입장에서 해고사유 , 부당해고로 보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습 적용 가능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습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자체를 적는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로 기재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제 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고 싶다면,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고를 하기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