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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3
총명한늑대321.08.01

형제간 공동으로 구매하였으나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보상 문제건?

- 10년 전 형제는 공동 부담하여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며, 명의는 형 단독명의로 진행(형제간 별도의 계약 없음)

- 형이 돌아가시면서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동생의 권리가 모호해 지면서, 형의 가족은 상속과 증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동생에 대한 부동산 권리를 모른척 하고 있음. (장례식 이후 자식들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음)

- 부동산의 가격은 형제가 동일하게 투자 하였으며, 현재 약 2~3배 정도 상승하였음

- 형이 1년전 아프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부동산 월세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그전에도 못받는 달도 있었고, 세금이나 보수 등의 문제로 인해 적게 받은 달도 있었음 )

● 근거자료 : 구매할 당시 형수(형의 부인)에게 입금한 내역(통장내역)

구매한 부동산 내 세입자 발생시 월세(1/2)에 해당하는 금액 입금 내역 (1년전 부터 입급되지 않음)

- 현재 사항은 형의 단독명의이기에 때문에 보상을 안해줘도 되며, 주더라도 구매할 당시 입금한 부분만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함. 과거 형제가 우애도 좋았으나 형이 돌아가시고 난 후 부터 가족간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보상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3)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감정 싸움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혹시 기존에 받지 못했던 월세까지 받을 수 있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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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공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형제 인 점, 그 형제의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그 상속권한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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