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대표로 되어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연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용이 나온다며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관했는지 여부를 몰라 찾아봐야되는 상황인데
사건번호를 제가 몰라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알수 있지 않은가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