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의 지병재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질병퇴직은 개인사유- 질병으로인해업무수행이 불가(11-7)로 신청하는데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3) 코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둘 중 어떤 코드로 상실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가 가능하다면 해당 코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퇴사가 맞다면 질병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3) 코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603코드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용센터들에서 세부 사정을 파악하고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때문에 직원에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결정사항임을 고지하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