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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의 지병재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질병퇴직은 개인사유- 질병으로인해업무수행이 불가(11-7)로 신청하는데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3) 코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둘 중 어떤 코드로 상실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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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가 가능하다면 해당 코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퇴사가 맞다면 질병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3) 코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603코드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용센터들에서 세부 사정을 파악하고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때문에 직원에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결정사항임을 고지하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