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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로자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 시킬 수 있나요?

현재 파견직(업무: 사무직)근로자께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올해12/31까지입니다.

원청사에서 저희랑 안하겠다고 계약종료 통보 시

저희는 해당 근로자를 퇴사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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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올해말로 종료가 되는 경우이고,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근로계약 종료 및 육아휴직 종료가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해당 직원의 사업주는 파견회사이므로 계속 고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처리할 수 있으나

    고객사와의 계약종료와는 별건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