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근로자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 시킬 수 있나요?
현재 파견직(업무: 사무직)근로자께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올해12/31까지입니다.
원청사에서 저희랑 안하겠다고 계약종료 통보 시
저희는 해당 근로자를 퇴사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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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올해말로 종료가 되는 경우이고,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근로계약 종료 및 육아휴직 종료가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해당 직원의 사업주는 파견회사이므로 계속 고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처리할 수 있으나
고객사와의 계약종료와는 별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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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