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주차장에서 모른 사람이 차를 박고 그냥 간 경우 주차장주인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주차비를 내고 관리인이 있는 유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모르는 사람이 그냥 박고 가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차장 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성실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