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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유류주차장에서 모른 사람이 차를 박고 그냥 간 경우 주차장주인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주차비를 내고 관리인이 있는 유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모르는 사람이 그냥 박고 가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차장 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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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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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성실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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