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주차장에서 모른 사람이 차를 박고 그냥 간 경우 주차장주인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주차비를 내고 관리인이 있는 유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모르는 사람이 그냥 박고 가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차장 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성실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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