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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비둘기
의문의 비둘기22.06.28

협의 이혼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저에게 빌려간 금액과 위자료와 함께 금액은 억이 넘어간 상태이고

협의서에 작성 및 제출에 양측 동의 하였습니다.

공증을 알아보니 협의서 금액내용때문에 맥시멈비용이 발생될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인터넷에 정보 찾아보니 전 배우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협의서를 보관하는것도 공증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며,

협의 이혼후에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라던지 양육권이라던지 그런것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협의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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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과 비슷하다는 것이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양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정도의 효력에 그치며, 공증에 이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내용이 없다면 추후에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모두 협의된 내용으로 협의이혼 후에 협의당시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