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언어 폭력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