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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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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남아있는 차용해준 금전 상환 추심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지인에게 차용해준 금전 상환 추심과 관련하여,

최근에 금전을 차용해간 지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환에 대해 여러번, 이성적으로 전달하였으나 말뿐이고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그 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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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개업한 경우에는 법인과 채무자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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