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국외출장자가 일요일 출발로 계획을 받고 토요일에 출발 하였습니다
물론 여비나ㅜ변경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했으나
특별한 법적 이슈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여비를 받지 않아ㅜ문제가 되지 않는디고 하는데
(국내 출장의ㅡ경우 지방 출장의 경우 여비 없이 개인적으러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전 출국 사유는 긴
여정(환승 등 약 17시간 탑승) 해야 해서 먼저 출국했다 합니다
공무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참고하려 하는데 여비 이슈와 근무시간 포함여부만 있어ㅜ참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회사가 노동자에게 국외 출장자ㅜ감사를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 요청은 부당한가요 아니면 정당한 건지 범법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