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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솔개231
정중한오솔개23123.07.20

(공무원) 국외출장 휴일 사전 출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국외출장자가 일요일 출발로 계획을 받고 토요일에 출발 하였습니다


물론 여비나ㅜ변경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했으나

특별한 법적 이슈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여비를 받지 않아ㅜ문제가 되지 않는디고 하는데

(국내 출장의ㅡ경우 지방 출장의 경우 여비 없이 개인적으러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전 출국 사유는 긴

여정(환승 등 약 17시간 탑승) 해야 해서 먼저 출국했다 합니다


공무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참고하려 하는데 여비 이슈와 근무시간 포함여부만 있어ㅜ참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회사가 노동자에게 국외 출장자ㅜ감사를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 요청은 부당한가요 아니면 정당한 건지 범법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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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쉬는 날이라 업무에 지장이 없었고 하루 일찍 출국하였어도 여비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 요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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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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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외출장 확인을 위해 출장자에게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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