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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딱딱한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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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기준에 대하여

번개장터에서 3~4만원 정도의
입던 중고 의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때
미성년자와 거래시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물건을 구매 경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부모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주는것은 사술에 해당될까요?

2. 직접 만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하며
물건을 확인 한 뒤 현금으로 주고받는 직거래일 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3. 2024년 기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2005년생과 거래해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2005년생 이상이라면
거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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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자신이 성년이라고 속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정도라면 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만 19세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유효할 것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상대방이 쉽게 속을 정도였다면 사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직접 만난 경우 외관상 누가 보아도 성인처럼 보인 경우인데다 미성년자 자신이 성년자라고 속였다면 해당 거래는 유효할 것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3.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만 19세가 된 자와 거래해야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