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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기한/여부

사업자등록을 6월에 하였는데

그전에 1월부터 인터레어 공사 및 각종 사업장비용을 주민번호로 받았다면

사업자등록 이전 몇개월 전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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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새로이 시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2024년 6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