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법인
지금 제가 대표자로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 4명으로 총 7명인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동거하는 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5인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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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자인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로만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그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영상이나 교육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근로자 4명뿐이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전교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