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신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실시 직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출산전후휴가 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시에는 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욱아휴직 중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이 아닌 육아휴직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30일전까지만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