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인데 이사할따 엘레베이터 사용료 20만원이나 내라고 하네요 9층인데 꼭 내야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의 내부 규약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바, 금액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어도 일정시간 엘리베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만큼 비용지급의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아파트 내부 관리 규약 등으로 정해 놓은 곳은 사용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 규약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레베이터 사용료는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며, 다만 아파트 내무 규약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입니다.
규약에 사용료 징수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납부할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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