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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솔개7
넉넉한솔개722.11.17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있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올해 3월경에 아는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일이좀있어서 다 갚지는 못하고 250만원정도 먼저갚고 350이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저도 어려운지라 이런저런핑계와 거짓말로 약속을 못지켰습니다.

핸드폰도 정지되고 그러고나니 그분이 밤에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께 돈갚으라고 딸교육잘못시켰으니 당장350갚으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지금 야간일을 하고있어서 집에찾아오신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여유가 없던지라 저에게 우선200먼저 입금해주라해서 입금해드렸고 지금 나머지 150이 남은 상태인데..계속 어머니께 당장안갚으면 또집에 찾아가서 동네에 개망신주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10통씩 밤낮 안가리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통에 잠도 못주무시고 제 카톡으로도 계속 돈안갚으면 집으로 찾아가 개지랄하겠다는 톡을 계속 보냅니다.

돈을 못갚은 제가 제일 잘못한거압니다. 저는 꼭갚을꺼고 그분께도 조금씩이라도 매달갚는다고 하였는데 어머니께 이런식의 밤낮으로 정말 새벽에도 문자가오는통에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십니다. 협박문자 이것도 처벌이되나요? 이금액 다갚고 혹 처벌할수 있나요?

누가 그러더군요. 피같은 남의돈 빌렸으면 안갚은게 죄지 이걸 처벌하려하느냐하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사죄도드리고 조금씩이라고 갚고있고. 저와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닌데 어머니께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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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파악 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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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공정화에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으며, 협박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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