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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12
수줍은나방1223.07.13

제목 공작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요구시 출석의 의무가 있는가요?

제목

공작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요구시 출석의 의무가 있는가요?


선거관라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것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회의 조사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또한 조사에 불출석 할 경우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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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선관위의 조사요구는 공직선거법에 기한 것으로 조사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동법은 출입방해행위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출석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없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없이 결정이 날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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