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입사일과 입금일이 상이할 경우 지급액
2019 10 23 입사
퇴직연금은 매년 12월 말일에 입금되고있습니다.
25년 10월 31일에 퇴사해도 1년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금되는 1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10월 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면
입금 전 퇴사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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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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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언제부터 입금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임금에서 1/12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만 1년 이상이 된 시점이후에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점에 퇴사하셔도 수령이 가능하며, 부족분은 사업주가 추후 불입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